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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물이 부족해진 탓에 전세자금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 때문인지 전세 사기가 급증했다. 수치적으로는 지난 3년 새 1100% 증가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고민에 빠졌다. 보험금 누수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대출 상품에 대한 제한을 강화해야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보증보험(SGI)은 심사 강화 방침을 발표했으나 시행 10여 일을 앞두고 철회한 일도 있었다.

 

오늘은 근래 종종 뉴스매체에서 언급되는 은행권에서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고자 한다.

 

전세대출 조건이 강화된다는 언급되는 원인은 다음 두 가지 이슈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제한

하나은행은 갭투자용 전세대출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조건에 대한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었다. 소유기간 6개월 이하인 임차주택,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 기간이 3주 이내인 임대차 계약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시행일인 6월 1일을 10여 일 정도 앞두고 방침을 잠정적으로 보류하였다.

 

DB손해보험/삼성화재는 최근 서울보증보험(SGI)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권리보험인수조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협약은행에 내려보냈다 취소하였는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

 

 

2.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 소진

우리은행에서 6월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다. 최근 우리은행 전세자금 대출상담은 모두 거절되었을 것이다.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이 설정한 가계대출 총량을 지키기 위해 분기별 한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세대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4월 말에 2분기의 한도가 모두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7월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앞서 정리한 두 이슈 모두 우리가 전세대출을 받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세대출 역시 변경되는 부분 없이 과거와 같이 받을 수 있을까?

과거의 규정과 달리 전세대출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를 별도로 정리해봤다.

1. 9억 초과 주택 보유
2. 다주택자
3.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매수자

 

무주택자인 경우 별도로 추가된 제한조건 없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변경될 DSR 규제 역시 무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DSR규제의 정식 명칭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ebt Saving Ratio)이다.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본인이 갖고 있는 소득으로 모든 대출을 갚을 때 무리가 없는지 비율로 비교하여 일정 비율까지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세대출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서민성 금융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팁) 전세대출은 은행에서 대출금이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닌 보증기관과 연계하여 진행되므로 3주 정도는 시간의 여유를 두고 알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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