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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비중이 늘어감에 따라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예정에 없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대한 발표를 7월 9일 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감염자 1명당 전파되는 사람 수를 의미하는 감염 재생산 수치 역시 1.27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변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오는 12일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되며 우선 2주간 시행될 예정이다.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시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며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 금지이다. 또한 행사는 전면 금지되며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친족만 50인 미만으로 참여 가능하다. 시위 역시 1인 시위만 가능하다.

 

주요 방역 수칙

  • 단계명칭 : 대유행/외출 금지
  • 결정, 조정 권한 : 중대본
  • 기준 : 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 2,000명 이상
    • 수도권 : 1,000명 이상
  • 모임 :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단,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행사 : 행사금지
    •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친족만 50인 미만
    • 예방접종 완료자는 행사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집회 : 1인 시위 외 집회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는 집회 제한 인원에 미포함

 


자료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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