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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금요일 새롭게 완화된 서울 시 거리두기 인원 제한이 발표되었다.
뉴스에서 볼 땐 인원만 나오고 자세한 범위가 나와 이번에도 카페와 식당에서만 적용되는 범위라 생각했는데, 적용 시설 범위가 넓어졌다.
구분 | 기존 | 개선 | |
적용 시설 | 식당/카페(및 가정) | 그 외 | 시설 제한 없음 |
인원 수 | 18시 이전 : 4+2 18시 이후 : 2+4 |
18시 이전 : 4인 18시 이후 : 2인 |
시간 구분 없이 4+4(8인) |
[ 적용기간 : 2021년 10월 18일(월) 0시 ~ 2021년 10월 31일(일) 24시까지 적용 ]
- 사적 모임 :
모든 다중이용 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 :
4단계에서 24시로 운영 제한 완화 - 스포츠 경기 관람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 - 결혼식 :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가능 - 종교시설 :
최대 99인 상한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2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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