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리두기 인원제한 완화(10/18 ~ 10/31)
금주 금요일 새롭게 완화된 서울 시 거리두기 인원 제한이 발표되었다. 뉴스에서 볼 땐 인원만 나오고 자세한 범위가 나와 이번에도 카페와 식당에서만 적용되는 범위라 생각했는데, 적용 시설 범위가 넓어졌다. 구분 기존 개선 적용 시설 식당/카페(및 가정) 그 외 시설 제한 없음 인원 수 18시 이전 : 4+2 18시 이후 : 2+4 18시 이전 : 4인 18시 이후 : 2인 시간 구분 없이 4+4(8인) [ 적용기간 : 2021년 10월 18일(월) 0시 ~ 2021년 10월 31일(일) 24시까지 적용 ] 사적 모임 : 모든 다중이용 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자기계발/시사, 이슈
2021. 10. 16. 20:51